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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다자녀혜택|재산세 감면 대상·신청 방법 총정리

by 슈퍼우먼둥이맘 2025. 7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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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다자녀혜택:  재산세 감면 제도 첫 시행

  • 시행 지자체: 대전광역시 서구, 천안시
  • 시행 시기: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 1기분)부터 적용

👶 대상 요건

  1. 자녀 수: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으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
  2. 거주 기준: 과세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기준 서구 주민등록
  3. 주택 기준: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 가정 

💵 재산세 감면 내용

  • 감면 범위: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의 50% 감면 
  • 대상 가구 규모:
    • 2025년 상반기 신생아 총 946명, 이 중 184가구가 혜택 대상
    • 예상 감면 규모는 총 2,000만 원 이상 

🎉 시행 배경 및 의미

  • 전국 최초!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실적 세제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있음 
  •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정책 모델로 평가
  •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벤치마킹 중이며, 일부는 소급 적용 검토 

📬 추가 시책

  • 출산 축하 카드 발송: 감면 대상 가정에 정책 혜택 안내 및 축하 메시지 포함된 카드 전달 
  • 구청장 서철모: “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 

✅ 요약


혜택 다자녀가구 재산세 50% 감면
대상 자녀 2명 이상, 9억 이하 1주택 보유, 6/1 기준 서구 주민
시행일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
규모 약 184가구, 감면 총액 2,000만 원 이상
의미 전국 최초 다자녀 재산세 감면, 저출산 대응 선도책
 

📌 참고

  • 다른 지자체도 유사 정책 도입 검토 중이므로,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유사 혜택 여부 확인 가능
  • 소급 적용이나 대상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체크하세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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