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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다자녀혜택: 재산세 감면 제도 첫 시행
- 시행 지자체: 대전광역시 서구, 천안시
- 시행 시기: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(주택 1기분)부터 적용
👶 대상 요건
- 자녀 수: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으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
- 거주 기준: 과세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기준 서구 주민등록
- 주택 기준: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 가정
💵 재산세 감면 내용
- 감면 범위: 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의 50% 감면
- 대상 가구 규모:
- 2025년 상반기 신생아 총 946명, 이 중 184가구가 혜택 대상
- 예상 감면 규모는 총 2,000만 원 이상
🎉 시행 배경 및 의미
- 전국 최초!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실적 세제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있음
-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정책 모델로 평가
-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벤치마킹 중이며, 일부는 소급 적용 검토 중
📬 추가 시책
- 출산 축하 카드 발송: 감면 대상 가정에 정책 혜택 안내 및 축하 메시지 포함된 카드 전달
- 구청장 서철모: “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
✅ 요약
혜택 | 다자녀가구 재산세 50% 감면 |
대상 | 자녀 2명 이상, 9억 이하 1주택 보유, 6/1 기준 서구 주민 |
시행일 |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|
규모 | 약 184가구, 감면 총액 2,000만 원 이상 |
의미 | 전국 최초 다자녀 재산세 감면, 저출산 대응 선도책 |
📌 참고
- 다른 지자체도 유사 정책 도입 검토 중이므로,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재산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유사 혜택 여부 확인 가능
- 소급 적용이나 대상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체크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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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다자녀 가구 전기 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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